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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ㆍ정치

이낙연 공약 부동산 규제강화 토지공개념 3법 발의

by 대왕감자탕◕‿◕✿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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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약 부동산 규제강화 토지공개념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가상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앞서고 잇는 여권 유력 대선주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규제,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들 법안 중 일부는 과거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터라 위헌 요소 제거가 필요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자산 불평등 해소 방안의 첫 번째 대책은 토지공개념 3법이라 말했습니다. 3법 가운데 '택지소유상한법'은 법인의 택지 소유를 회사, 기숙사, 공장 건립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개인 택지 소유에는 상한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그 이유에 대해 소유 상한을 200평으로 낮게 잡은 점, 소유 목적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상한선을 정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개인 택지 소유 상한을 400평으로 설정했고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600평까지 예외를 인정했으며 수도권 이외 소도시지역은 소유 면적을 넓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최대 10년 동안 이용, 개발, 처분 의무를 면제하며 면제 기간이 지나면 의무를 이행하거나 부담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해 환수 부담률을 50%까지 높일 계획이라 했습니다. 환수부담률이 최저 100분의 20까지 감소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지속 후퇴했다며 법 제정 당시 수준인 100분의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유휴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기업의 유휴 토지가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넘을 경우 초과 상승분의 최대 절반에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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