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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ㆍ정치

내년 2022년 최저임금 10,800원vs8720원 업종별 차등은 무산

by 대왕감자탕◕‿◕✿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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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2년 최저임금 10,800원vs8720원 업종별 차등은 무산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간의 격차가 결국 좁혀지지 않으며 올해도 여전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 공익위원 전원(각 9명,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 6차 전원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 날 사용자위원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최조 제신안으로 '동결안'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월 209시간, 182만 2482원)으로 이는 2020년 대비 1.5% 인상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위원은 2022년에도 2021년과 최저임금을 같게 하자고 한 것입니다. 

 

 

사용자위원은 2020년과 2021년의 최초안으로 오히려 깍는 -4.2%, -2.1%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노동계가 반대하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8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은 '현재 노동생산성 증강ㄹ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는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위값에 근접했다'며 '최저임금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했고, G7 국가중에서도 상위권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노사 공익위원간의 최초 제시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양측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오는 7월 6일 15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안건이 부결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이 모든 업종의 노동자들이 동일한 최저임금액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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