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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2년 실형 이유 세가지

by 대왕감자탕◕‿◕✿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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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2년 실형 이유 세가지

남양유업의 외손녀이자 박유천의 전 약혼녀인 유명인 황하나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등의 혐의를 받은 황하네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한 차례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사망한 남편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전 황하나는 2015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해 8월에서 12월까지, 남편인 고 오 모씨, 지인 남 모씨, 김 모씨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아 구속됐습니다. 황하나와 마약 투약을 함께한 공범인 남 모씨는 지난해 12월 17을 극단적 선택을 해 중태에 빠졌으며 황하나의 남편 고 오 모씨는 며칠 뒤인 12월 24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2년의 실형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재판부는 황하나가 지난해 8월 18일, 20일, 30일, 31일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고 공소 사실을 밝히며 황하나 측이 '필로폰을 투약한 바 없고 모발, 소변 검사가 음성인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데 대해 남편인 고 오 모씨가 경찰에 제출한 증거품인 일회용 주사기 9개 중 4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과 황하나의 혈흔, 2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과 황하나의 DNA가 검출된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재판부는 3차 공판에 출석해 증언했던 지인 남 모씨의 형 A씨와 오씨, 남 모씨의 친구 B씨의 증언을 언급하며 '신빙성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황하나의 남편이었던 고 오 모씨가 사망하기 전 나눴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남편인 고 오 모씨가 경찰 조사에서 황하나에 몰래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ㅇ르 번복하러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재판부는 2019년 황하나가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들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황하나는 지난달 열림 결심 공판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며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에 대해 결과를 떠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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