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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알아보기

by 대왕감자탕◕‿◕✿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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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알아보기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하기도 하며 달리는 기초노령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말하기도 한다.

 

노령연금의 이해와 활용 - 하이투자증권 차호중 부장 칼럼 

국민연금이 국내에 도입된 시기가 1988년이기 때문에 현재의 4~50대 직장인들은 입사하고 줄곧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을 것이다. 노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차원의 급여인 국민연금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자.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수령하는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인 노령연금 수령액은 크게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연금액은 소득대체율, A값, B값, 가입기간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기본연금액은 소득대체율상수*(A값+B값)*(1+0.05*20년 초과월수/12)에 의해 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으로 받는 급여를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다시 말해 생애평균소득에 대비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인 것이다. 국민연금에서는 가입기간이 40년일 때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정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이 40%라고 하는 것은 40년 동안 매월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평균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40년보다 가입기간이 짧으면 40%보다 낮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기본연금액에 있어 A값과 B값은 가입자의 소득과 관련이 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다. 이는 연금수급 이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해서 구한다. B값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평균한 값이다.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과 가입자 본인의 가입동안 평균소득인 B값을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출하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세대 내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A값보다 B값이 큰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연금을 덜 받고, 반대로 A값보다 B값이 작은 가입자는 연금을 더 받게 되는 구조다. 즉 A값과 B값을 합산해 연금액을 산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부양가족연금은 소득이나 가입기간과는 상관없이 부양가족만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일종의 가족수당이라고 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란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장애등급 2급 이상)로써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올해 2021년에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액은 금액으로 보면 배우자는 연 26만 3060원이고, 자녀와 부모는 연 17만 5330원이다.

1988년에 국민연금을 국내에 도입할 당시에는 소득대체율이 70%였지만 이후 국민연금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명목 하에 1999년에는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췄다. 2008년에는 다시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소득대체 율이 낮추어져 적용된다. 2028년이 되면 소득대체율이 40%로 떨어지고 이후에는 40%로 유지되는 구조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10년은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끝났는데도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정기예금 이자(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해 가입자에게 반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 한다. 실제로 외환위기 당시 실직자들 중 상당수가 반환일시금을 수령했었다. 반환일시금 청구에 있어 현재는 60세 이전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이러한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수 있다.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더 받으려면 반환일시금 반납을 통해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로 복원하면 된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된다. 하지만 임의 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책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납입할 보험료를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보험료 하한은 월 9만원(소득이 없을 경우)이고, 상한은 45만 2700원(2021년 6월 기준)이다. 당연히 가입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

 



수령하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요소의 하나로 ‘가입기간’이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일 때 기본연금을 100% 지급하고, 이후 가입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연금액이 5%씩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것도 추후 납부를 하는 것도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것도 모두 연금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것이다.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 우선 ‘출산크레딧 제도’는 2자녀 이상을 출산(2008년 이후 출산자녀부터 인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2자녀는 12개월, 3자녀는 30개월, 4자녀는 48개월, 5자녀는 50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군복무크레딧’도 있어 2008년 이후 군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또한 ‘실업크레딧 제도’도 있다. 이는 가입자가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국가가 연급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나머지 25%만 본인이 납부하면 되는 제도다. 실업크레딧을 통해 가입기간을 최대 12개월 연장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 수령에 있어 1952년 이전에 태어난 가입자는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 출생한 사람은 4년 단위로 연령수령시기가 1년씩 늦춰진다. 하지만 정해진 시기에만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본인 신청 시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말은 노령연금 수령자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A값(올해는 월 2,539,734원)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 A값은 매년 변동된다. 조기수령기간 1년당 연금액이 6%씩 감액되는 구조이기에 5년 빨리 수령한다면 연금액이 30%나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퇴직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다.

 

 

또한 노령연금을 수령함에 있어 수급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하여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연기 할 수도 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100%(전부) 중 선택할 수 있다. 노령연금 연기비율이 70%라는 말은 원래 수령금액의 70%를 연기하고, 5년 동안 30%의 연금을 수령한다는 의이다. 연기기간은 최대 5년이다. 연금을 받게 될 때는 연기신청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기간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수급시기를 5년 뒤로 미루면 연금을 36%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여기다 연기 기간 동안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 인상분도 반영하게 되면 연금수령액은 더 커지게 된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수급시기를 연기하면 연금액은 늘어나지만 사망 시 수령기간이 줄어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기연금이 득이 되기 위해서는 오래 살아야 유리하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연기신청을 할 때는 건강뿐만 아니라 소득도 고려해야 된다. 노령연금 수령기간동안 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후 5년간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노령연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양가족연금액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으로 인해 노령연금이 많이 감액될 것 같으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연금수급을 5년 뒤로 미루면 소득으로 인한 감액기간을 건너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을 36%나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연금수령 시기는 건강과 소득 모두를 고려해서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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