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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ㆍ정치

2022년도 내년 요양급여비 2.09% 상승 폐암 신약 건보 적용

by 대왕감자탕◕‿◕✿ 2021.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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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내년 요양급여비 2.09% 상승 폐암 신약 건보 적용

2022년의 요양급여비가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병원과 치과의 내년 요양급여비를 각각 1.4%와 2.2%로 인상하는 등 최종 인상률을 2.09%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내달부터는 국산 폐암 신약인 '렉라자정 80mg'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지난 달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병원과 치과 유형에 대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병원은 1.4%, 치과는 2.2%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외 의원은 3.0%, 한의원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 등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루어진 유한양행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렉라자정 80mg'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렉라자정은 정당 상한금액 6만 8964원으로 등재됩니다. 기존 상한금액이 1정 당 6만 8964원으로 결정되면서 폐얌 환자 부담액은 연간 7,550만 원에서 본인부담금 5%를 적용해 약 378만 원으로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구순구개열 외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대상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입니다. 이에 따라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경우 치아교정술 비용을 기존 평균 3.300만 원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간의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6년에 0.90%가 올랐으며 2017년에는 동결됐습니다. 이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등으로 최근 4년간은 2~3%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병원, 치과의 수가 인상률까지 확정되면서 내년도 전체 요양급여 비용은 올해보다 2.09% 오르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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