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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예천양조와 상표권 갈등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

by 대왕감자탕◕‿◕✿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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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예천양조와 상표권 갈등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

트로트 가수 영탁이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요'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게재된 사진에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영탁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사진 밑에는 '비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사필귀정.'라고 게재했습니다.

 

가수 영탁 측은 현재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예천양조를 고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예천양조 측은 영탁과 영탁의 모친이 광고 모델 계약 만료 이후에 150억원을 요구하며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예천양조의 백구형 회장은 영탁 측에 상표등록승낙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영착 측은 거절하며 상표권 논의를 지속해오다 결렬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 대리인은 2020년 8월 11일 예천양조의 등록승낙서를 받고 출원만 되어있고 등록이 안 된 것을 알고 일주일 후인 2020년 8월 19일 공인으로서 몰래 법무법인을 통해 상표출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계약 기간에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가 상표법 제34조 1항 20호에 위배되는 위법행위입니다. 

 

 

이 가운데 영탁과 모친이 계약금으로 150억원에 달하는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며 모친의 말을 듣고 예천양조의 미래를 위해 굿까지 했다며 피해를 거론했습니다. 예천양조의 관계자는 '신이 노했다며 제를 지내라고 했다,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공장에 묻으라고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영탁 측은 자신의 모친을 끌어들인 것은 예천양조 측이며 모친에게 지역 연고 등으로 접근해 친분을 쌓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수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천양조는 영탁에 공갈, 협박을 한 적이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도 없다며 고소장이 접수 되는대로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수사기관에 제출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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