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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급 일정 자격 입지여건 분양예상가

by 대왕감자탕◕‿◕✿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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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급 일정 자격 입지여건 분양예상가

 

 

7월 15일 국토교통부가 내년까지 총 6.2만 호 공급이 예정된 사전청약을 7월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조기화하는 제도로서 이달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공급됩니다. 

 

1. 총 6개월에 걸친 4차례의 공급

  • 7월 사전청약에는 인천계양(1050호), 위례신도시(418호), 성남복정1(1026호), 의왕청계2(304호), 남양주진접2(1535호)로 총 4333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 10월 사전청약에는 남양주왕숙2지구(1400호), 성남, 신촌, 낙생, 복정2에서 1800호로 총 9100호 공급될 예정입니다.
  • 11월 사전청약에는 하남교산(1000호), 과천주암(!500호), 시흥하중(700호), 양주회천(800호)에서 40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 12월 사전청약에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에서 5900호, 구리갈매역세권(1100호), 안산신길2(1400호)에서 84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2. 청약일정

 

 

3. 신청자격(기본 청약 자격)

  • 무주택자로서 세대주여야 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 이상되어 월 납입이 24회 이상인자, 각 해당지역 거주자
  • ***성남복정1 -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및 납입인정금약이 600만원 이상 1순위 접수 후 미달시에는 성남시 2년 거주자이며 미달시 경기도 및 수도권 거주자에게 돌아갑니다. (즉 성남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납입인정금액인 600만 원이 넘는 사람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남양주진접2 및 인천계양 - 해당지역 우선 자격 해당자가 1순위이며 경기도 및 수도권 거주 1순위도 접수를 받습니다.
  • 자산 자격으로는 특별공급과 60㎡이하 신청자는 자산 2억 1천 5백 50만원과 자동차 가격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득 자격으로는 특별공급과 60㎡이하 신청자는 월 평균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4. 1차 공급지구별 입지여건

 

인천계양 지구의 경우 서울과 부천 인천을 이은 수도권 서부지역의 요충지로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과 녹지,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 등이 대폭 반영되었으며 보행특화도시, 창의혁신도시, 아이돌봄교육도시, 스마트시티 등 특화전략 마련을 추진합니다. 또한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김포공항역에서 계양지구, 대장지구,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가 계획에 있습니다. 

 

남양주진접2 지구의 경우 풍부한 녹지와 편리한 도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설계 예정이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과 4호전 연장 신설역(풍양역) 예쩡으로 서울과 수도권,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의왕청계2 지구는 청계1 지구와 협업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의 구축을 바라 보고 있으며 신설 예정인 월곶판교선 청계역 중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안양판교로 등과 인접해 서울과 과천, 성남(판교)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성남복정1 지구의 경우 남위례역이 8호선 위례선으로 연결되면서 신설 예정이며 서울과 성남 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 지역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인근의 서울과 위례가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 큰 장점으로 여겨집니다. 

 

위례 지구의 경우 서울과 바로 인접해 있음에도 지구 내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5. 추정분양가 - 국토부 제공

 

 

6. 3기 신도시 주택청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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