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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ㆍ정치

사회적 거리두기 7월 4일까지 현행 유지,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

by 대왕감자탕◕‿◕✿ 202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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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7월 4일까지 현행 유지,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오는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여총괄반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 오는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차제에서는 지역의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할 수 있으며, 유행이 크게 증가하면 위 기간에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 단계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과 같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비롯해 오후 10시 이후의 다중이용시설 영업도 이에 따라 제한됩니다.

 

 

 

이번 단계의 세부적인 시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관 및 대형 마트와 PC방, 놀이공원의 운영시간은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과 관계없으며 이와 달리 식당 및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로 제한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따르지 않습니다. 

 

유흥, 단란,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종도 비수도권에서는 운영시간이 제한없습니다. 유흥시설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 등에서는 운영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수도권에서의 카페 등에는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둔다는 관점입니다.

 

 

 

 

 

정부가 밝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적 유행단계로 정부에 의해 구분됐으며 지역단위 유행 및 전국단위 유행 국면에 따른 것입니다.

 

  • 2단계 : 1.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 2개 이상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3.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과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과 호남, 경북, 경남권 10명, 강원과 제주 4명이상.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지역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강원도 동해시,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등 인구 10만 명 이하 15개 시군지역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들 지역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기준에 따라 1단계를 시범 적용합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은 8인까지 허용하고 관광지에 방역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한편 12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율은 1천만 명을 넘어 1,056만 명이 되었으며 이는 국민의 20.6%로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예방접종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예방접중을 개시한 2월 26일 이후 105일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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