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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ㆍ정치

대체휴일법 대체공휴일 적용되면 광복절부터 시행

by 대왕감자탕◕‿◕✿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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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법 대체공휴일 적용되면 광복절부터 시행

 

직장인들에게는 소위 '빨간 날'이 꿀맛같은 휴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남은 달력을 넘겨보면 추석 연휴를 제외하곤 평일에 빨간 날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성탄절이 모두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당이 추석과 설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던 대체공휴일 제도를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한느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당장 8월 15일인 광복절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올해 금요일 또는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돼 4일을 더 쉴 수 있습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하루에만 생산 유발액이 4조 2000억원에 이르고 3만 60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거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회복이 시급한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업무 공백 등의 이유를 들어 휴일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으며 야당 역시 크게 반대하지 않아 무난한 법 통과가 예상됩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없던 공휴일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던 공휴일이 없어졌으므로 그것을 대체하자는 내용이기에 우려를 표한다고 하시지만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와 공청회,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어 처리한 뒤, 이번 달 말 본회의에서 매듭짓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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