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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ㆍ정치

자가격리 무단이탈, 경찰 신고 잇따라 징역과 벌금은?

by 대왕감자탕◕‿◕✿ 202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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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이탈, 경찰 신고 잇따라 벌금과 징역은?

 

 

지난 15일 정부는 선거일 투표를 위해 자가격리자들에게 100분의 외출을 허용했습니다. 헌데 이 중 이탈 사례가 발생했으며 보건당국에서는 이중 1명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선거에 참여한 자가격리자는 전체의 80.9% 수준인 1만 1151명으로 집계되며 이날 무단이탈 사례 6건 중 4건이 투표를 위해 격리해제된 이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4건 중 2건은 위반의 정도가 가벼워 고발조치하지 않았으며 1건은 조사중에, 1건은 투표 후 당구장과 PC방에 들른 것을 엄중히 여겨 고발 조치했습니다.

 

 

16일에는 의정부시 호원동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오전 10시 40분쯤 의정부시의 한 편의점에서 잡혔습니다. 경찰에 잡힌 이 남성은 췌장염 치료를 위해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다 감염됐으며 자가격리 종료시점을 36분 남겨 놓은 지난 14일 오전 11시 40분 쯤, 현금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외출해 전화기를 끄고 잠적했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보건당국에 인계된 뒤 경기 양주시의 시설에 격리 됐으며 4시간 만이 오후 2시 다시 이탈하다 제지당했습니다. 당국은 이 남성이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16일에는 세종시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자가격리 중인 30대 남성 1명이 고발조치됐습니다. 지난 5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은 10일 지갑을 잃어버린 뒤 분실신고 했으며 이 사실이 경찰에 의해 알려져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모니터링이 허술한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이행 위반을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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